2025 실업급여 신청 서류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시 해야될 것!

2025. 3. 7. 11:02카테고리 없음

728x90
반응형

 

1. 필수 제출 서류

 

이직확인서

  •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전자 신고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도 있음.
  • 이 서류에는 퇴직 사유(권고사직 여부 포함)가 기재됨.
  •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사본

  • 실업급여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구직신청서 (워크넷 온라인 신청 가능)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후 작성 가능.
  • 고용센터 방문 전에 미리 구직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센터 방문 시 작성)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류로 방문 후 작성.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필요 시)

  • 만약 회사가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등 이직확인서 내용이 다르면, 본인이 권고사직임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음.

 

2.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권고사직 증빙 자료 (필요한 경우)

  • 만약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거나, 퇴직 사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 권고사직 통보서, 문자/이메일 기록, 녹취록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음.

📌 휴업수당·위로금 지급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 퇴직 후 받은 위로금이 ‘임금’으로 간주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위로금이 일회성 지급 보상금이라는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음.
  • 회사에서 위로금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Worknet)에서 구직 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예약 후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첫 번째 신청은 방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
  3.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이수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필수
  4. 대기기간(7일) 후 실업급여 지급 개시
    • 단, 위로금이 임금으로 처리되면 지급 개시 시점이 조정될 수 있음

4. 참고사항

📌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 확인 가능
📌 이직확인서 제출이 늦어지면 실업급여 지급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빠르게 요청할 것
📌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

👉 고용센터 방문 전에 "워크넷 구직등록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이 필수!
👉 위로금이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회사에 지급 명목을 확인할 것!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받을 경우! 

1. 실업급여 신청 조건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이 조건도 충족해야 해.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해.

2. 월급과 위로금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1. 근로한 월급
    → 이건 근무한 기간의 급여이므로 실업급여와 무관해.
  2. 위로금
    위로금이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해고 위로금’이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하지만 위로금이 휴업수당이나 퇴직 후 일정 기간의 급여 형식으로 지급된다면, 근로 제공 없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그 기간만큼 미뤄질 수 있어.

3. 실업급여 신청 타이밍

  •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와 ‘위로금’이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중요해.
    → 회사에서 위로금을 ‘해고 위로금’ 또는 ‘일시적 보상금’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음.
    → 하지만 회사에서 위로금을 ‘임금’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위로금 지급이 끝나는 시점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즉시 가능하지만, 대기 기간 이후 지급 개시 시점이 위로금 지급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4. 해결 방법

  1. 회사에 ‘위로금’이 임금이 아니라 해고에 따른 보상금(일회성 지급)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2.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위로금 지급 방식이 실업급여 지급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3. 위로금을 ‘임금’ 형식으로 지급받으면, 실업급여 개시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 조정을 검토.
728x90
반응형